
수감을 회피하기 위해 4년간 연이어 임신·출산한 중국 여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중국의 한 여성이 사기죄로 5년 실형을 선고받자 임신을 방패막이 삼아 수감을 거부하며 4년 동안 무려 세 차례 출산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교도소 입소를 회피하려던 치밀한 계획이 결국 들통나면서 구치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4년간 같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연달아 출산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형을 집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관할 교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태 및 임신 여부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검찰기관도 주기적인 점검을 벌인다.
하지만 지난 5월 정기 검사 과정에서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이 여성이 신생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발각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받자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실토했다.
그녀는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막내는 전남편의 누나가 맡아 기르고 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셋째 아이의 호적까지 시누이 명의로 등록돼 있어 법률상으로도 시누이의 자녀가 돼 버린 상태였다.
검찰 당국은 이 여성이 임신을 악용해 수감을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하도록 조치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갖가지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마음먹고 임신하면 바로 된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어머니가 교도소 가기 싫다는 이유로 세상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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