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개월 지났는데…노래방 등 10곳 중 1곳만 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개월 지났는데…노래방 등 10곳 중 1곳만 가입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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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지난 2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가입한 곳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방방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3일 상품이 출시된 지 석달이 지나도록 전체 대상업소 19만 1378곳 중 1만 8844곳만 가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신의 건물에 대해 보장하는 화재보험과는 다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문을 여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90일 초과)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이 꼽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방당국을 비롯해서 보험사들이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종 가입 시한이 가까워져 오면 가입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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