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내년부터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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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오는 2016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25일 한국제약협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켰는데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재원은 미리 조성한 기금으로 조달한다.

유 국장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선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전면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에 대해 “업계가 약가인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구제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충분한 시범사업을 벌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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