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 함량 줄여 품질 향상…등급표시 4단계로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개정된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이 적용돼 돼지고기 등급을 결정할 때 무게, 등지방 두께 등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탕박(湯剝·끓인 물로 돼지고기 털을 없애는 방식) 처리한 돼지고기 기준으로 마리당 110㎏ 이상이 되면 ‘등외’(等外) 등급을 받게 된다. 탕박 돼지고기는 전체의 96%로 나머지 4%는 박피(껍질을 벗기는 방식) 돼지고기다. 이전에는 무게의 하한(60㎏ 이하)만 있었고, 상한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외 등급을 받게 되면 많게는 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28일 등외등급 돼지고기(탕박)의 1㎏당 도매가격은 1980원으로 최고등급(4080원)에 비해 51.5% 낮았다.

다른 판정 기준도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고등급(1+) 기준 상한은 96㎏에서 93㎏으로 3㎏ 가벼워지고, 등지방의 두께 기준도 17~27㎜에서 25㎜로 2㎜ 얇아진다. 복잡한 등급 표시제도 간소화한다. 현행 7단계의 등급을 1+, 1, 2, 등외 등 4단계로 줄어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적정 수준 이상인 돼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빨리 돼지를 출하해 사료값 등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고 소비자의 지방 섭취량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고기 등급 체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등급제에서 ‘최고(1++)’ 등급을 받으려면 소를 다 키운 후에도 6개월 정도 곡물을 더 먹여 살을 찌워야 한다. 마블링(지방)을 골고루 형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농가는 사료 값을 더 부담해야 하고 소고기 소비자들의 지방 섭취는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지방 함유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