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해액 1인당 992만원

피싱사기 피해액 1인당 992만원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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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계층 30~50대 74%, 피해지역 수도권이 절반 넘어

보이스피싱 등 피싱 금융사기로 인한 1인당 피해금액이 거의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는 5000만원 이상을 사기당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 피해 규모가 총 4만 1807건에 4380억원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2월 피싱 사기에 대한 환급을 시작한 이후 환급 건수는 3만 2996건, 환급 액수는 336억원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이 일부 환급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992만원이었다. 전혀 환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별로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1만 1233명)로 가장 많았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2.1%(331명)나 됐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가 74.5%를 차지했지만 20대 이하도 6.6%였다.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28.3%, 인천·경기 30.3% 등 수도권이 58.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경기와 서울, 부산이 인구 대비 피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발생 시간대는 금융사의 영업시간이자 피해자의 업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68.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 때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빼가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가 늦을수록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진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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