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수익률 과장광고 치킨가맹본부 14곳 시정명령

예상매출액·수익률 과장광고 치킨가맹본부 14곳 시정명령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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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수익 규모를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 사례를 거짓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이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 문제 됐다. 이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순수 마진율 30%’로 표기하는 등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다.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창업 희망자 등을 속였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적발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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