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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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 계열사 5곳으로 늘어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시스템통합(SI)업체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동양그룹 본사. 연합뉴스
동양그룹 본사.
연합뉴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1일 각각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전날 신청한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이어 5개사로 늘어났다.

동양시멘트는 핵심 사업을 하는데다 부채비율이 196%로 다른 계열사보다 낮아 법정관리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룹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동양시멘트의 관계자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도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 여신은 730억원 수준이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잔액은 없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러나 그동안 자산을 사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해주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으로 자금 부담이 생겼다”며 “그룹 유동성 위기와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선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동양시멘트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동양 54.96%, 동양인터내셔널 19.09%, 동양파이낸셜대부 3.58%, 동양네트웍스 4.20% 등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한 시스템통합업체로, 티와이머니대부가 23.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최대주주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66%) 가족, ㈜동양(14.61%), 동양증권(9.25%) 등 특수관계인이 총 65.75%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선 시장 추이를 점검하면서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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