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월2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월2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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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2015년부터 물가상승률 반영해 상향 조정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장애인은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올해 10월 현재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는 월 58만원이며, 2인가구(부부가구)는 월 92만8천원이다.

급여액은 2015년 이후부터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다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부터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을 전액 조세로 조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2014~2017년 4년간 2조3천74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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