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간 합병 때 회계처리 꼼꼼히 따져야”

금감원 “계열사 간 합병 때 회계처리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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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 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이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합병회사가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자는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사항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도록 하고 있으나 종속회사 간 합병 등은 이런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합병회사가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발생한 상장사의 합병 중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는 74건의 경우 자산, 부채 인식 방법을 조사한 결과 69건(93.2%)은 ‘장부가액’으로 인식했고 5건(6.8%)은 ‘공정가치’로 인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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