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액 1700억 추산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액 1700억 추산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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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 집단소송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카드 3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물어야 할 손해보상액이 1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카드 재발급과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이메일·우편 안내 등에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카드 3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수정한 회사채 일괄신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할 회사채 총액을 미리 신고하고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다. 중요 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할 때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하고 회사는 일괄신고서를 수정 공시한다. 롯데카드, 농협금융지주도 같은 날 일괄신고서를 고쳐서 올렸다.

KB국민카드는 일괄신고서에서 “정보유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2011년 싸이월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 사례를 적용했을 때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계산대로라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의 손해보상액은 1712억원이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재발급에 115억원,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우편 발송에 87억원 등이 더 들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과 고객 우편·이메일 통보 및 콜센터 업무확대로 이달 말까지 99억원, NH농협카드는 재발급 비용, 우편 발송료 등을 모두 합쳐 약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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