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말까지 13개 수입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내달 말까지 13개 수입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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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13개 수입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기념일이 많은 5월을 앞두고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유모차·젖병·분유·기저귀·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 게임기·장난감·캐릭터용품·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화훼류(카네이션·장미 등), 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 먹을거리 등 1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유해 물품 수입·유통 행위, 품명위장 밀수입 행위,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해 미확인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또 적발 물품 가운데 유아·어린이용품은 검사 의뢰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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