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우 대표 관리인에 선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윤준)는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