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상습 위반 대우건설… 5년간 12회

공정법 상습 위반 대우건설… 5년간 12회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징금 1위는 GS칼텍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어겨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GS칼텍스였다. 상습적으로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한 업체는 대우건설이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매긴 기업은 GS칼텍스로 총 2355억원이나 됐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2위에 올랐고 E1(1894억원), 삼성전자(1740억원), SK(1393억원) 등의 순이다.

과징금 규모 1~3위까지를 에너지업종 기업이 차지한 이유는 정유사업자 담합(과징금 1258억원), LPG 사업자 담합(947억원) 등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맞은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 외에 업종별 과징금 1위는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였고 농심(1081억원), 포스코(894억원), 현대하이스코(736억원), 현대자동차(7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대우건설로 5년간 12회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