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단통법 시행 전 수준 회복”

“휴대전화 가입자 단통법 시행 전 수준 회복”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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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집계…고가 요금제 줄고 중·저가 증가

지난달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의 94%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28일 휴대전화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5만4천957명으로, 지난 1∼9월 평균인 5만8천363명의 94.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하루 평균 가입자는 3만6천935명으로, 1∼9월의 63.3%에 그쳤다.

이 중 신규 가입자의 비중은 1∼9월 34.8%에서 11월 30.1%, 번호이동은 1∼9월 38.9%에서 11월 27.6%로 각각 줄었으나 기기변경은 1∼9월 26.2%에서 10월 37.8%, 11월 42.3%로 증가세를 보였다.

요금제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은 7∼9월 33.9%에서 11월 18.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3만원대 이하는 49.0%에서 49.9%, 4만∼5만원대는 17.1%에서 31.8%로 늘었다.

휴대전화 개통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1∼9월 37.6%에서 10월 13.3%, 11월 9.1%로 크게 줄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잇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3 출고가는 95만7천원에서 88만원으로 8.0% 내렸고, G3는 89만9천800원에서 11.1% 인하됐다.

출고가 인하 폭이 가장 적은 기종은 아이폰6(16GB)로, KT와 LG유플러스가 92만4천원에서 2.6%인 2만4천200원만 내렸다.

반면 팬택의 베가 넘버6는 KT에서 출고가를 69만9천600원에서 25만3천원으로 63.8% 내려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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