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사실상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

[세법개정안 시행령 확정] 사실상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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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정치인 반대에 1년 유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를 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 측은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 신설과 종교단체의 원천 징수 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 신고·납부 등의 내용으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은 총선이 있어 ‘표심’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여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1968년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후 46년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를 2년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일부에서 강력 반발하는 만큼 무리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러나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대다수는 지금도 자진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종교계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가 없는 내년이 종교인 과세의 ‘골든 타임’인데 국회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이 종교계의 일부 과세 반대자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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