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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