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

‘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

입력 2015-07-06 07:12
수정 2015-07-06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티머니(T-money)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일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약관 내용 중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일절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다.

티머니와 비슷한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 상품이 많아 회사가 약관을 통해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책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티머니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기명적 성격을 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만 분실·도난시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무기명채권 성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의 등록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객 입장에선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충분히 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