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가 연공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3년 4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정년 연장 관련법이 통과돼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들은 내년부터, 300명 미만인 기업들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정년 연장 관련법 시행이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업 노사는 늘어난 정년에 따른 임금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 체계보다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무급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사용자는 낮은 기본급을 책정해 놓고 기본급 인상보다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기본급의 상승을 막아 왔다”면서 “노조 대표까지도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데 역점을 두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단순, 투명해지면 임금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기본급의 비중이 높아지면 잔업 시간은 물론 총노동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가치가 중심이 되는 임금 체계로의 개편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을 막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직무·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소장은 “미국 건설산업처럼 적정 임금 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평균시장임금을 조사한 뒤 이를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으로 보고 협의하는 업종별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일본에서 확산하는 역할급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 40세 이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일정 연령 이후 호봉 인상을 폐지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난 것과 함께 기본급을 역할급이나 직무급으로 바꾼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임금 체계 실무지침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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