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오늘부터 개인 투자 자격 완화
27일부터 ‘개미’들도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시장이다.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예탁금 1억원 이상을 넣어야 투자가 가능했지만 예탁금과 상관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용 계좌가 생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넥스의 개인 투자 자격이 27일부터 이렇게 완화된다.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별도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 증권 계좌가 아닌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계좌다. 주식거래 계좌는 증권사별로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코넥스 전용 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계좌 개설도 투자 성향 평가 결과 고위험 선호가 확인돼야만 가능하다. 물론 증권사 창구에서 고위험 성향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를 원하면 사실상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투자 한도 3000만원은 입금액 기준이다. 예컨대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중간에 주식을 팔아 1500만원을 회수했다고 치자. 잔고는 1500만원이지만 그렇다고 1500만원을 추가 투자할 수는 없다. 애초 3000만원 한도를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단, 연간 기준이라 해가 바뀌면 3000만원을 또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입금액은 코넥스 전용 계좌에서 자동 계산된다. 코넥스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은 ±15%다. 코스피, 코스닥의 절반이다.
정운수 코넥스투자부장은 “코넥스 상장사들은 순이익 등 재무 요건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기업들”이라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을 알리고, 기업들에는 내부 통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다리 시장이 바로 코넥스”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장의 특성상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빗장을 걸어둔 것이다.
그렇다고 코넥스에 상장됐다 해서 반드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년간 코스닥으로 이전한 기업은 메디아나 등 7개사다. 퓨얼셀은 코스피 상장사인 두산에, 판타지오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듀컴퍼니에 흡수됐다. 상장 폐지된 기업도 3개다. ‘대박’이 가능하지만 ‘쪽박’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좀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코넥스 상장사는 분기 및 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사업보고서만 제출한다. 코넥스에 상장시킨 증권사(지정 자문인)가 6개월마다 기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투자 정보가 다른 시장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깜깜이 투자’를 피하려면 지정 자문인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공시 등을 꼼꼼이 챙겨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넥스 투자는 위험 관리와 분산투자 측면에서 간접투자가 바람직하다”며 하이일드펀드를 추천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비우량 채권을 일부 편입하는 조건으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황 실장은 “그동안 거래가 뜸했던 코넥스 종목도 이번 투자 자격 완화 조치를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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