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 재수감 피했다” 안도의 한숨

CJ “회장 재수감 피했다” 안도의 한숨

입력 2015-09-10 11:32
수정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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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환송심때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 기대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배임 사건 관련 상고심이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CJ그룹 임직원들은 “기대하던 대로 판결이 나와 한 시름 덜었다”며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CJ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현 회장의 ‘형 확정’이었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천657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 회장과 CJ 변호인은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기각이 아닌 ‘파기 환송’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일단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 채 마지막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필요하면 다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더구나 이번에 대법원이 설명한 파기 환송 취지 가운데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의견이 들어있어 CJ는 감형까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로까지 형량이 줄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회장은 재판 과정의 대부분을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머물다가 풀려나는 셈이 된다.

실제로 CJ는 파기 환송 선고 직후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며 집행유예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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