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PF대출보증, 공사비 조달도 지원

주택사업자 PF대출보증, 공사비 조달도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9-16 23:46
수정 2015-09-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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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의 초기 공사비 조달을 돕기 위한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된 표준 PF대출보증이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PF대출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초기 땅값과 초기 사업비,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기존 PF보증이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범위에서만 지원됐지만 새 상품은 공사비 조달까지 지원해 줘 초기 사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성은 우량하지만 공사 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로 일시적 현금 부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사업비의 50%(보증한도)에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조달을 지원해 준다. 기존 PF대출은 초기 분양률이 50% 이상인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분양 수입금으로 공사비 충당이 가능해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용도에 한정돼 지원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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