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제때 안 준 두산건설에 과징금 2천800만원

하청대금 제때 안 준 두산건설에 과징금 2천800만원

입력 2015-09-17 13:55
수정 2015-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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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천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해야 하지만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천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4년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을 무조건 떠넘길 수 있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을 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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