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은행 금리우대 혜택 원하면 먼저 주거래 고객 돼야

[민혜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은행 금리우대 혜택 원하면 먼저 주거래 고객 돼야

입력 2015-09-29 17:52
수정 2015-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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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거래한 주거래 고객인데요. 우대 혜택이 왜 이렇게 적죠?”

대부분의 은행 고객들은 이런 불만을 종종 토로한다. 여기서 고객들의 일반적인 오해 한 가지가 있다. 거래를 오래 한다고 주거래 고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행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래 고객 조건은 ‘기간’이 아니다. 예컨대 입출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 두고 현금카드로 돈만 뽑아 쓰는 고객은 은행 입장에선 크게 이익이 나는 고객이 아니다.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행의 주거래 고객이 될 수 있을까.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거래 고객이 되기 위해선 급여이체 계좌를 개설하고, 적금 자동이체,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신용카드 가입은 기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직장 또는 자택과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고르는 게 기본이다. 인터넷뱅킹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자동화기기(ATM) 이용이나 상담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다고 덜컥 통장을 개설해 놨는데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오히려 수수료만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재테크를 위해 ‘신용카드를 자르라’는 조언도 흔히 한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 매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금을 운용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주거래 고객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거래 은행의 신용카드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주거래 고객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때가 대출을 이용할 때다. 급여이체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2% 포인트에서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는 일부 고정비 지출 항목 지급용으로 활용하면 된다.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로 지정해 두면 계획된 범위 안에서 월급통장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주거래 고객이 되면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주거래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비교해 보고 월급통장이나 예·적금,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보자. 돈이 모이는 재미와 함께 주거래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 삼성동지점 PB 팀장

2015-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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