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상품 덤터기 피해 줄인다

패키지 여행상품 덤터기 피해 줄인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0-08 22:52
수정 2015-10-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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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비용 등 표시 의무화

패키지 상품을 선택한 여행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추가 비용을 치르는 ‘덤터기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여행상품 관련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비용을 포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최종 상품 가격에 포함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비용이 있다면 상품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선택 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참가하거나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뀐다. 또 렌털(물품대여)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털 기간이나 총 렌털 금액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각종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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