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 숨진 지난달 돌고래 전복사고 후속 조치로 앞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기준도 여객선 기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승객 전담 선원을 신설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벌기준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승객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낚시어선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낚시어선은 연간 200만명이 타는 배인데도 어선 안전 기준이 일괄 적용돼 여객선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우선 여객선 기준에 맞춰 승객 13인 이상이 낚시어선에 타는 경우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선원 한명은 승객 관리를 전담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최대승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행 톤(t)수에서 면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도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으로 선체 하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 기준도 높였다.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한다.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는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허술한 출입항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도 승객명부를 포함한 출입항 신고가 의무지만 1000곳이 넘는 항·포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고 낚시어선 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가 깐깐해진다. 승선자 명단 작성·제출용 앱을 개발해 기존 서면 신고에서 전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낚시어선이 자주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해 안전 점검도 집중적으로 벌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어선전문가, 수협, 낚시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선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안전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승객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낚시어선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낚시어선은 연간 200만명이 타는 배인데도 어선 안전 기준이 일괄 적용돼 여객선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우선 여객선 기준에 맞춰 승객 13인 이상이 낚시어선에 타는 경우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선원 한명은 승객 관리를 전담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최대승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행 톤(t)수에서 면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도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으로 선체 하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 기준도 높였다.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한다.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는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허술한 출입항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도 승객명부를 포함한 출입항 신고가 의무지만 1000곳이 넘는 항·포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고 낚시어선 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가 깐깐해진다. 승선자 명단 작성·제출용 앱을 개발해 기존 서면 신고에서 전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낚시어선이 자주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해 안전 점검도 집중적으로 벌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어선전문가, 수협, 낚시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선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안전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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