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입력 2015-11-19 10:21
수정 2015-11-19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기준 등 고려…1년 유예 후 시행

적색2호 등 일부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등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김미혜 첨가물기준과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