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앞두고 주택가격 상승폭 급감

주택대출 규제 앞두고 주택가격 상승폭 급감

입력 2016-01-31 11:43
수정 2016-01-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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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가격 0.04% 상승…전달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다음달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악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이달 주택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의 통합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04% 상승했다.

이는 작년 12월 상승률(0.15%)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이 0.04% 오른 가운데 서울이 0.05%, 경기가 0.04% 상승했고, 인천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0.05%)에서는 대구가 -0.14%로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충남 -0.11%, 경북 -0.07%, 대전 -0.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지난 한달 2.05% 오르며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이 이달 처음 발표한 전월세 통합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09% 상승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지수가 전월에 비해 0.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도 지난달보다는 둔화됐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 전·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감정원 조사 주택의 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가 47.1%, 월세가 52.9%다.

이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이달 0.14% 상승하며 지난달(0.26%)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됐고, 월세는 지난달 보합에서 이달에는 0.01% 상승했다.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가격이 이달 들어 0.04%, 준월세가 0.01% 각각 하락했으나 준전세는 0.08% 상승했다.

그러나 준전세도 오름폭은 지난달(0.15%)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66.1%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달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73.6%였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달과 같은 66.3%, 47.9%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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