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
결격 없으면 사업 기간 갱신 허용서울 추가 허용 여부 월말 결정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총선 뒤인 4월 말로 다시 연기됐다. 학계와 면세점 업체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특허를 받을 때는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높여 받는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용이 확정된다면 국내 면세점 업계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김종열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점 운영 업체 가운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다만 새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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