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이번엔 앱 가입자 개인정보 넘겨 1억 8000만원 과징금

롯데홈쇼핑, 이번엔 앱 가입자 개인정보 넘겨 1억 8000만원 과징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11 20:00
수정 2016-08-11 2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품 로비,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약 3만명의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팔았다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이 2만 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검토 자료로 넘길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포함, 롯데홈쇼핑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올린 매출액은 37억 3600만원에 이른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과 같은 수법으로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