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17 11:28
수정 2016-08-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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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대출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서울신문DB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서울신문DB


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월세대출 자격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기간도 월세대출을 받은 뒤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허용하던 것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뀌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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