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받자…年400만원 한도 절세, 신중하자…해지하면 원금도 손해

챙겨받자…年400만원 한도 절세, 신중하자…해지하면 원금도 손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1-01 17:44
수정 2016-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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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세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자금인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사랑을 받는 ‘연금저축’. 정부가 가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챙기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입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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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소득따라 13.2%~16.6% 적용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적금처럼 돈을 넣고 만 55세가 되면 5년 이상에 걸쳐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형태로 가입한다. 2001년부터 업권 간 이전이 허용됐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지난해부터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고,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10년 전부터 매년 500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했다. 올 초 연말정산을 해보니 연금저축으로 약 6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럼 A씨는 10년간 어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걸까. 만일 A씨의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400만원(최대한도)X13.2%=52만 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연봉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연금저축을 10년 부었을 때 총 528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A씨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X16.5%=66만원’을 돌려받는다. A씨의 연금저축 납입 보험료가 매월 약 42만원 정도(연 500만원)임을 감안하면 매년 최소한 한 달 보험료 이상을 세액 공제로 받는 셈이다. 유계형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 책임은 “시중 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소 15년 납입·5년 이상 나눠받아야 유리

가입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가입 전에 재무설계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결혼, 자녀출생, 학자금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 규모 ▲연금을 받고 싶은 기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주면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권유하는 상품이기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납입 능력을 따져 보험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한다.

또 연금저축을 끝까지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최소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한다. 만약 연금을 나누어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중도 해지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된다.

●부득이한 경우 납입유예·중지 제도 이용

예컨대 2012년 연금저축에 가입한 B씨는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해 현재 적립금이 2125만원(납입 금액 2000만원, 운용수익 125만원) 이다.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손실 여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B씨가 지금 연금을 해지하면 2125만원에서 기타소득세 350만 6000원(16.5% 적용)을 뺀 177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낸 원금보다도 적다. 반면 B씨가 연금 수령 나이에 연금으로 쪼개 받는다면, 2125만원에서 연금소득세 117만원만 빼고 20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도 해지 시 233만 6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금액이 클수록 손해는 더 커진다. 유계형 책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수 없는 경우엔 납입유예(보험) 및 납입중지(신탁, 펀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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