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23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입력 2017-11-22 15:24
수정 2017-1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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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2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인 경북 경산과 영천 지역 주변도 이날 오후 3시 25분부터 4시 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지난 16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로 1주일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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