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자 형사고소

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자 형사고소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1-04 15:26
수정 2018-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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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대북송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이(성명 불상자)를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단독]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밝혔다.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은행이 30억원 대북송금 정황에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소환조사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짜뉴스 삭제 요청을 했으나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허위사실에 따른 기업평판·기업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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