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물려받은 ‘금수저’ 첫 5만명 돌파…월급외 월 600만원 이상 소득 4만 5961명

1억이상 물려받은 ‘금수저’ 첫 5만명 돌파…월급외 월 600만원 이상 소득 4만 5961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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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늘어나고, 월급 외에 연 7200만원 이상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버는 ‘부자 직장인’이 증가했다.
●10대 금수저 1년 새 30% 이상 급증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총 5만 271명으로 1년 새 21% 늘었다. 5만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증여액을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만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만 4898명,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816명, 50억원 이상은 4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 ‘금수저’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1억원 이상 수증자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1만 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 890명), 30대(1만 761명) 등의 순이었다. 10대는 1418명으로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31%로 가장 컸다. 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도 715명으로 1년 새 11%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줘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 3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9415만원이다.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이지만 1인당 평균액은 1억 2247만원에 이른다.

●이자·배당 등 고소득 직장인 증가세

근로소득 외에 거액의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더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어 급여소득 건보료 외에 월 최대 23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이 4만 5961명이나 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682만 2000여명)의 0.27%다. 이와 같은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 2818명에서 2014년 3만 7168명, 2016년 4만 3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해 고소득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만, 오는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더 낮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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