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효과 기대감…현행법상 ‘외국 반출’ 물건만 면세점서 판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8. 7.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분주해진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 “오래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뜻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려면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내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소비만 늘자, 면세점 입국장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거주자의 해외 소비 지출액은 8조4천억여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 껑충 뛰었다. 국내 소비 지출액이 2.4% 증가한 데 비춰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면세점 입국장 설치 검토를 지시한 것도 최근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기를 소비 진작을 통해 일부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받드는 의견 중 하나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지금까지 휴대가 어려워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여론에도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와 기내 면세 사업을 하는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의 반대로 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내면세점 독점을 막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설득, 이견 조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항 내 면세점이 늘어날 경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세관 검사 등 관련 시스템의 수용 능력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면세점이 도리어 전체 여행객의 불편을 키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작용 중 하나로 ‘입국장의 혼잡’을 예로 든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