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임의가입자 34만3천422명, 임의계속가입자 42만918명“임의가입 40%이상 월수익 400만원 넘어…고소득층 노후수단” 비판도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20년간 9%에 묶여있는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상한연령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자문안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원성과 반발 움직임과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른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7월말 현재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만3천422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뒷걸음질했다.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7년에는 32만7천723명으로 30만명을 넘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7월 현재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만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한연령(60세)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7월말 현재 42만918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으나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등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겼다. 또 2016년 28만3천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천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7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52배에 달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