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면 BIS 비율 8% 넘겨야

은행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면 BIS 비율 8% 넘겨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2 12:10
수정 2018-1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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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어야 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BIS 비율이 8%로 결정된 것은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한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은 취약계층 보호와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장례비용 지금 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이 사망장의 예금을 통장이나 인감이 없이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연고자의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그가 보유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장례비용을 지자체 등이 부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 중인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에 은행이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됐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이 이뤄진 것으로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정례회의 의결을 후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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