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유예’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수용 못한다”

‘임단협 유예’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수용 못한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05 22:22
수정 2018-12-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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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계속되는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반발에 35만대 삭제 등 3개 수정안
현대차 “전권 위임받은 광주시 혼선 초래
협의 내용 수차례 번복…신뢰하기 힘들어”
광주시 “협상 지연될 듯…꼭 성사시킬 것”
현대차 노조 오늘 부분 파업…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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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현대차가 5일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투자협약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미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이날 보낸 수정 협약안에 대해 “시가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협의 내용을 수차례 번복 또는 후퇴시켜 신뢰하기 힘들다”며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현대차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랐는데 아쉽다”며 “협상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를 비롯한 노동계 요구가 오락가락하면서 협상의 신뢰가 깨진 탓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입장문에서 “광주시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우리에게 약속한 사안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에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론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날 마무리된 잠정 협약안의 일부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담겨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을 위반한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것이 결국 최종 협약의 걸림돌이 됐다.

수정안은 ▲협약안에서 ‘35만대’ 부분 삭제(유예 기간 근거 삭제) ▲임단협 유예 유효기간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 ▲신설법인이 첫 해에 합의한 노사관계 등 결정 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3개 수정안을 현대차 측에 보냈고, 현대차가 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차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44시간 노동, 노동자 초임 평균은 3500만원 등의 결정 사항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안 수정안 타결 불발로 현대차·노동계와 각각 20차례 이상 협의를 벌였던 그간의 노력도 빛이 바랬다. 당초 6일로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노동계 안팎의 반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원인 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정 노동, 적정 임금 등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협정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광주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대차 노조도 6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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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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