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자본금 1조→3조 늘린 캠코 “자금난 기업 신속 지원”

20년 만에 자본금 1조→3조 늘린 캠코 “자금난 기업 신속 지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1-01 10:10
수정 2019-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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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개정이 완료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캠코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공적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 의결하던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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