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 1채 빼고 처분, 고위공직자로 확대를”

홍남기 “집 1채 빼고 처분, 고위공직자로 확대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8 22:46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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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준 적용 땐 강경화 등 400여명 해당

부총리 “세종 입주 후 기존 집 처분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진에게 6개월 이내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에 아파트 1채, 세종시에 주상복합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상 다주택자다. 의왕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7억 5000만원이고, 세종시 주상복합 분양가는 4억원대 초반이었다. 지난해엔 경기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도 1채 갖고 있었지만 매각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집은 가족들이 살고 있고,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종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 지금은 처분할 수 없다”며 “세종 집 입주 후에는 기존 집을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참모들에게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만큼 다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고위 공직자 기준을 청와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400여명의 공무원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장차관급은 142명이며,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은 255명이다.

장차관으로만 좁혀 봐도 다주택자가 다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봉천동 다세대주택(3억원·이하 공시가 기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5억 3000만원)과 종로 오피스텔(2억원)을 갖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울 잠원동 아파트(9억 20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원)를 갖고 있는데, 노 비서실장 권고 직후 한 채를 팔겠다고 밝혔다. 다만 팔겠다는 집이 정부가 가격을 잡겠다고 벼르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다.

홍 부총리와 함께 기재부에서 호흡을 맞추는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도 다주택자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8억 30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 구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9억 8000만원)와 경기 성남시 복합건물(7억 1000만원)을 갖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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