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올리려 ‘거래 신고 후 취소’ 폭증…포털 삭제 조치

아파트값 올리려 ‘거래 신고 후 취소’ 폭증…포털 삭제 조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4 16:53
수정 2021-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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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24일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24일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포털도 24일부터 매매 계약 취소 정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부동산 매물·가격 정보 제공 섹션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종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는 버젓이 실거래가로 올라와 있었다. 때문에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시세를 가늠하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0년 8월 18일 17억 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2021년 1월 25일 취소됐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모두 취소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인 것처럼 등재됐다.

실제로는 아파트 계약이 취소됐지만, 최고가로 허위 신고한 건이 실거래가로 둔갑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준호 의원은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두 실거래가로 올라와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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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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