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매출 부풀린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제재

공정위, 가맹점 매출 부풀린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제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27 15:42
수정 2021-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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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표권 소유 분쟁 사실도 안 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로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사지기 이용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가맹점포를 내려 하는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논산 A점의 월 매출은 1006만 1000원, 안산 B점은 2115만 5000원, 목포 C점은 1562만 4000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하지만 이들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668만∼1145만 6000원으로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는 결국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샴푸, 린스, 세제, 섬유유언제 등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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