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 안 시킨다...종부세 부담 줄어들 듯

상속주택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 안 시킨다...종부세 부담 줄어들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06 16:51
수정 2022-01-06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 1주택자 6억원 상속주택 종부세 1833만원→894만원… 1000만원 ↓
과세표준 산정 때는 합산해 세금 부과…특례기한 끝나면 강화된 세율 적용
경차 연료비 환급 연 20만원→30만원…맥주·막걸리 주세 2.5% 인상

김태주(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김 실장,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소득정보추진단장. 연합뉴스
김태주(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김 실장,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소득정보추진단장.
연합뉴스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2~3년간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규제지역(조정지역)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규제지역 집이 한 채 더 생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 주택은 부모의 사망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환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2.5%가량 올렸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소재 상속 주택은 2년, 이 밖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상속 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아래인 경우만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데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0.6~3.0%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지역 무관 3주택)에는 2배 높은 1.2~6.0%를 매긴다. 따라서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면 1주택자(2주택자라도 한 채가 비규제지역인 경우 포함)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단 상속 주택도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과 합산한다. 다주택자처럼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진 않지만 세금은 여전히 매기는 것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조정지역에서 10억원(이하 공시가격)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이 올 3월 조정지역 6억원 집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183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세율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아 849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감면된다. 단 특례 기간 2~3년이 지난 뒤엔 원래대로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면 특례 기간 안에 원래 집이나 상속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라는 의미다.

또 어린이집용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 등도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주택은 공익법인처럼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1가구 1경차 보유자는 개소세(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부탄 161원)를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데 이를 30만원으로 늘린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종량세)는 1ℓ당 20.8원 오른 855.2원, 막걸리는 1.0원 오른 42.9원으로 공시했다.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기술 19개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새로 인정받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로 각각 확대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감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