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설사 용역입찰 ‘담합 품앗이’ 건설계측관리업체 36개사 적발

10년간 건설사 용역입찰 ‘담합 품앗이’ 건설계측관리업체 36개사 적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20 16:01
수정 2022-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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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들러리 합의해 99건 502억원 상당 낙찰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간 건설사의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한 건설계측관리업체 36개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계측관리는 건설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2019년 5월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를 통해 102건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금액 502억원 상당의 99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간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승낙했고, 입찰일 즈음에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한 ‘장부’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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