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 코로나·산불 피해 110만명은 유예

사업자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 코로나·산불 피해 110만명은 유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07 20:32
수정 2022-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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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고지했다.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받은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방역 및 산불 피해를 입은 110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이들이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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