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 기업집단을 처음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다우키움그룹을 추가해 모두 7개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 등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조 8000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비주력 업종의 자산(5조 1000억원)이 지정요건 기준(5조원)을 넘게 돼 올해 명단에 추가됐다.
반면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인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도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난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이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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