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원격관제 이동 허용… 산업부, 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

자율주행로봇 원격관제 이동 허용… 산업부, 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28 15:30
수정 2022-07-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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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자율주행로봇이 이동할 때 현장요원 없이 원격 관제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조정실, 경찰청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용되는 조치다.

로봇 업체는 그 동안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로봇 한 대당 현장요원 한 명이 동행하는 조치를 이행해왔다. 이번에 부가조건이 완화되면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 한 명이 여러 대의 로봇을 총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배달·순찰 등에 활용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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