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8일 조합원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8일 조합원 찬반투표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2-06 17:22
수정 2022-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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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만 5000원 인상, 휴가비 30만원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62년생 정년퇴직자 생산촉탁 시행.
8일 조합원 4800여명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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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제공
대우조선해양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제공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이날 제41차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62년생 정년퇴직자 생산촉탁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

노사는 내년도 임금은 정기승급분 포함해 월 8만 5000원을 올리기로 했다. 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하기 휴가비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62년생 정년 퇴직자에 대한 생산촉탁 근무(59세 임금의 70~60% 지급) 시행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8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48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부터 노조 간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 5일까지 여러차례 부분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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