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제안”…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민간도 제안”…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24 16:25
수정 2023-03-24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민간도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개발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과 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달 안으로 입찰공고, 다음달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진행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