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가입·사은품은 20만원까지... 보험제도 바뀐다

화상통화로 가입·사은품은 20만원까지... 보험제도 바뀐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28 14:20
수정 2023-06-28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 가입을 화상 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음성 통화하는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읽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은품 한도는 2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 통화로만 이뤄지고 있어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가 화상 통화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된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